제보하기
제보유형
제보유형은 애경케미칼 임직원과 관련된 인권침해행위, 안전 · 환경 · 보건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부정 및 비윤리적인 행위,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기타 법 위반 행위 등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불합리한 관행개선에 대한 제언도 포함됩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되며, 제보자 신분보호의 원칙하에 관련부서 확인등 사전 절차를 거처 조사개시 여부를 확정합니다.
조사개시 확정시 객관적인 근거확보 및 심층 조사를 통해 제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 완료합니다.
제보자 요청시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비밀 보장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암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접수된 내용은 지정된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철저히 기밀로 유지됩니다.
신분 보장
제보를 이유로 소속 부서(임직원)나 거래 관계(협력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보자를 확고히 보호합니다.
협조자 보호
진술, 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 조력한 협조자에게도 제보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 원칙을 적용합니다.
목적 외 활용 금지
접수된 모든 제보 정보는 사실 관계 조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책임 감면
제보 조사 중 본인의 과실이 발견되거나, 연루된 부정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해 징계 및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애경케미칼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내용은 원칙적으로 철저히 보호되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괴롭히거나 음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인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 및 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안전·보건·환경: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안전 수칙 미준수, 사고 은폐 및 환경 오염 유발 등 안전보건환경(EHS)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윤리·부패: 금품 및 향응 수수, 횡령, 배임, 이해상충 행위, 부당한 지분 참여, 겸직 등 회사의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부정행위
법위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담합, 불공정 거래,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특약, 기술자료 유용 등), 정보 유출, 기타 법규 및 사내 규정 위반 행위
[제보자 유형]
협력사: 애경케미칼과 거래 관계에 있는 파트너사 임직원
일반: 고객, 주주, 지역사회 등 그 외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현 임직원: 현재 애경케미칼에 재직중인 임직원
전 임직원: 과거 애경케미칼에 재직하였으나 현재는 퇴직 상태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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