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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문] 유독물질 지정고시 일부개정

관리자 2024.10.02

첨부파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2021. 6. 22. 일부 개정)에 따라, 스티렌 (Styrene; CAS No. 100-42-5)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사 합성수지 제품 중 스티렌이 10% 이상 함유된 제품(이하 “대상 제품”이라 합니다.)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라 관련 인허가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대상 제품을 취급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 사항

 (1) 유독물질 : 아래 표와 같으며, “별첨 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_제2021-36호” 참조

고유번호

변경 후

2021-1-1054

스티렌[Styrene; Ethenylbenzene; Vinylbenzene; 100-4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대상 제품 : 별첨 2. Styrene을 10% 이상 함유한 제품 목록” 참조

 

3.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의무사항

  (1) 대상 제품을 취급하는 자는 아래 의무를 이행한 후 취급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문의사항은 유관기관(한국화학물관리협회, 화관법민원24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의무 사항

1

유해화학물질 표시 (화관법 제16조)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화관법 제23조)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관법 제28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화관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참조)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별첨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2. 애경케미칼_Styrene을 10% 이상 함유한 제품 목록

 3. 참고자료_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